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반환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지만,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평균 6~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 및 소송을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까지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는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원까지 보증금이 큰 돈이기에 임대인들이 쉽게 돌려주지 않으며, 내용증명, 지급명령과 같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