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 조서 절차 및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차소송을 하기 전에 제소전 화해를 먼저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소송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제소전 화해를 통해 아낄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소전화해신청서제출 2.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송달 3. 심리기일의 지정 및 통지 4. 재판 5. 화해 성립 6. 확정판결 7. 강제집행 다만, 5단계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되고, 불성립조서를 작성하여 송달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