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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변호사, 대법원 성공사례] 2018다243133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한 자도 토지소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이런저런 이유로 미등기상태의 건물이 있고, 땅 주인과 건물을 사용,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르고, 또한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채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제가 뒤집은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 대법원 2018다243133ㅣ2018다243140 판결 ] 토지를 소유한 원고는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를 점유, 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법률정보 2022.10.13

임영호 변호사 소개

​ ​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대표변호사 변호사ㅣ세무사ㅣ변리사 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 법률문제는 살면서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당황스러운 마음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문제로 돌입하게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되기까지 진행된 복잡한 인적, 금전적 문제와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적 고통을 충분히 예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 한번 발생한 법률문제는 단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문제가 여러 파생되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중대한 법률문제를 단지 주변의 소개만으로 내지는 광고가 많아서와 같은 이유로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 방문하여 직접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의 얘기를 전달하여야 하고 본인의 얘기..

변호사 소개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