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이런저런 이유로 미등기상태의 건물이 있고, 땅 주인과 건물을 사용,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르고, 또한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채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제가 뒤집은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 대법원 2018다243133ㅣ2018다243140 판결 ] 토지를 소유한 원고는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를 점유, 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