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임대인인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법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해지사유가 존재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거나 또는 세입자가 월세 및 임대료를 연체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판결문에 목적물을 언제까지 인도해야 할지 등 건물인도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세입자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