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집 경매 넘어갈때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전세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상태 즉 전세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살고있는 빌라가 경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명도한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집 경매 넘어갈 때는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세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