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산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리금이란, 용익권·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단골손님의 확보나 그 상권내의 지명도, 특수한 영업비법 등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게다가 이는 도시의 토지나 건물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이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보증금보다 비싸게 측정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많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