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도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쉽게말해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공시가격이 있지 않으며 권리금을 책정할 때에는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논의하며 결정합니다. 권리금은 위와 같이 무형의 자산이기에 건물 주인이 아닌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며 권리금을 주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