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불법으로 점유중인 부동산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만료 이후 퇴거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승소판결이 난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 할 수 있는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고 이후 부동산을 소유하시면 됩니다. 이때 명도소송은 아래와 같은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전대 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권한 없이 토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