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옥탑방 전세보증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허가 불법 건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옥탑방이 있습니다. 이를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주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주거용건물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점에 한해 적용되며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옥탑방의 임대인들은 대부분 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곤 합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이를 요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임대인이 옥탑방을 계약할 때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해주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증금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