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의 자동연장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경우 이사를 가야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대개 전 월세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신설된 이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묵시적갱신의 조항이 생겼는데요. 묵시적갱신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전이나 늦어도 2개월전에는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에 관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아무말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이 연장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계약갱신상태라도 언제든지 이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