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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후임차인의계약해지 2

묵시적 갱신 기간,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임대차3법이 발의됨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이 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임대차3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연장 묵시적 갱신은 종전의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비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되고, 거기에 전세계약기간 역시 2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할 경우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

법률정보 2023.03.03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의 자동연장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경우 이사를 가야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대개 전 월세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신설된 이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묵시적갱신의 조항이 생겼는데요. 묵시적갱신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전이나 늦어도 2개월전에는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에 관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아무말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이 연장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계약갱신상태라도 언제든지 이사를 ..

법률정보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