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혹시 현재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어떤 방식으로 회수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들은 공사대금 소송을 통해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우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손상될까봐 그러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