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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회수, 민사전문변호사로서 하나만 추천하자면?

임영호 변호사 2024. 2. 7. 13:21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혹시 현재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어떤 방식으로 회수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들은 공사대금 소송을 통해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우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손상될까봐 그러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영호변호사

 

 

그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못 받은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사대금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우선 잘 생각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알고 계시나요?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요. 소송 후 판결문을 받는 데에는 짧아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소송 이외의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에는 소송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대금회수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공사대금을 가장 빨리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소송보다 빠르게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급명령신청을 추천하는 이유는 소송을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권원은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통장이나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과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무시하면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결과가 나온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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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한 달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의 10분의 1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사대금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류로만 심사되어 별도의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을 통해 시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 효력을 상실하고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을 진행한 것보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기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이의 제기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에 나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유리한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