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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이중계약사기 대응방법은?

임영호 변호사 2024. 2. 21. 11:06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불공정한 이중계약으로 속은 적이 있나요? 이제부터 제가 전할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월세 계약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당장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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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이중계약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다른 조건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월세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위임한 대리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전세사기로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이중계약 문제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부동산 이중계약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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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이중계약에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했듯이 보증금 청구 소송은 변론 단계를 거쳐야 하며, 최소 4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간이 절차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후 1~2달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강제집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임대인이 지불을 거부하면 재산에 강제집행을 가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결정서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 신청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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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이중계약, 배임죄로도 고소해 보세요!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만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부동산 이중계약을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배임죄로 고소하는 것도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계약의 경우에도 충분히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배임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문제

 

 

참고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배임죄에 대한 처벌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액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에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물론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쳐도 일부에서는 무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부동산 이중계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