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반환받는 방법 중 소송 이외에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반환 소송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은 소액일 수도 있지만, 그 액수가 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내지 못하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4~6개월이 걸리며, 이는 1심 소송 판결이 나오는데까지의 시간일 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대금과 같은 금전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때문에 소멸시효를 놓치게 되면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대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적 방법을 우선 시도한 후에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이 아닌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 전에 먼저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이를 받은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법률적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추후 공사대금 소송에서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만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저렴한 절차입니다. 한 달 이내에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 소송의 10분의 1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은 소송을 진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후에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를 신청하여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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