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법률정보

거래처미수금 받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임영호 변호사 2024. 1. 31. 12:02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요즘에는 경제가 좋지 않아 그런지 돈을 못 받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미수금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다면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해서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수금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호변호사

 

 

쉽게 말해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미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짧아요.

 

 

보통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미수금은 그에 비해 훨씬 짧은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반드시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대응을 해야 합니다.

 

 

미수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에서 길면 1~2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른 방법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민사전문

 

 

첫 번째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민사 분쟁 시 흔히 사용되는 절차인데, 거래처가 무시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라 그런데요.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 개인명의로 보내는 것이 아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이름을 작성해서 넣으면 심리적 압박을 더 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6개월까지 중단되고,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못 받고 있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이유는 소송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강제집행권원이 생기게 되는데 지급명령신청은 결정문만 받아도 소송과 같은 권한이 생겨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또 지급명령은 결과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2달이면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소송의 10분의 1정도 비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상대방과 다툼이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서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문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미수금이 있을 경우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선택하는 것이 비용도 시간도 아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어떤 방법을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알 수가 없기에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