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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4. 1. 17. 13:3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 준비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요.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요 시간이 길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를 준비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보증금 반환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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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도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 추후 보증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이사 후에도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로,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의 권리를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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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집을 임대하기 어려워지며, 반환의무를 빈번하게 이행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이전에 이사를 가야할 때 매우 유리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효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해지의사는 종료 전 6개월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알려져야 하며, 이는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하며, 확인 후에 이사를 가야만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