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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반환소송

임영호 변호사 2024. 1. 12. 12:5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미루는 집주인에 대한 명확한 소송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보증금반환을 위한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는 법원 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같은 소송 비용이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짧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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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돈이 없는 집주인에 대한 소송은 보증금반환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반환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져 적극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은 사법 또는 행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의무를 이행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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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즉시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이후에 강제집행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며, 이는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찾아올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채무자의 통장, 급여, 보험, 주식 압류를 비롯해 유체동산 압류, 사업장 동산 압류, 차량 및 부동산, 선박 강제 경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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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곧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없다면 부동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압류는 집주인이 소유한 차량이나 집의 가전,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대금을 보증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 이후에 진행 가능한 강제집행 권한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주인이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는 꼭 집주인의 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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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에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압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긴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악용해 소송 전에 상대방이 부동산 등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를 해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에는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처분입니다. 선박, 자동차, 아파트, 급여, 예금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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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건물의 주소나 지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이나 기타 소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함께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돈을 회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는 집주인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보전할 수 있는 조치인 가압류를 반드시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송 이후 추심이 중요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빠르게 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꼭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