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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월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4. 1. 3. 14:2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관련 부동산 수요가 상승하면서, 월세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추세입니다.

 

 

월세는 전세와는 다르게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의 경우 큰 액수로 인해 반환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 월세보증금은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리적인 절차 없이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임영호변호사

 

 

또한, 월세보증금은 전세에 비해 액수가 작아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돌려받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우체국을 통해 제3자 및 공적기관에게 발송하고 그 사실을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일반인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적게 들어가므로 월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가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전문

 

 

내용증명은 소송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가 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쉽고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해결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한 형태로, 확정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강제집행 권한을 얻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결과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유용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제도가 없어서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문제

 

 

그리고 지급명령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최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임대인과 큰 문제 없이 월세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이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월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