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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해제하는 방법

임영호 변호사 2023. 12. 26. 14: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임영호변호사

 

 

소송 전에 법원에 상대방이 재산처분 또는 권리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고 하는 절차가 바로 가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이 될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선 자신의 부동산인데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부동산가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문제

 

 

부동산가압류 해제, 어떻게?

 

 

부동산가압류가 되어도 3년간 공소제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기는 하지만 그 전에 가압류를 해제하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사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가압류 해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선 현재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가압류가 부당하게 설정되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이미 변제한 경우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한 경우 소멸시효가 만기가 된 경우 등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에 이러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부동산가압류 이의신청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승계인 또는 피산 관재인도 대신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보조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

 

 

 

그 외에도 가압류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전처분이 유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니다. 그렇지만 이미 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 처분 후 강제집행이 되었다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시기를 잘맞춰 부동산가압류 해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누락없이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법원에서 승인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작성할 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가압류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도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사건번호와 사건명도 함께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을 해야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부동산목록과 더불어 인감증명서 등기촉탁 수술 등의 문서를 함께 준비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가압류 해제신청인 이의신청은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함이기에 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증명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신청서에도 그점이 잘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하실 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