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법률정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했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영호 변호사 2023. 12. 8. 11:00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글을 읽어 방법을 찾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답답해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글을 읽어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보내신 분들이시라면 더욱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사건해결

 

 

하지만 저의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내용증명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는 수단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 내용증명만으로는 100% 전세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다고만 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이 내용증명을 증거로서 제출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약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는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보낸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상대방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문제

 

 

그래서 흔하게 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는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밝혔더라도 읽지 않거나 전화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증거가 없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게 된다면 내용증명에 있는 공시송달제도로 인해 자동으로 전달이 되니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볼 수 있는 방법

 

 

우선 소송의 경우 익히 아시다시피 기간과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기에 소송의 간이절차라 불리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과 같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소송과 비교했을 때 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 비용은 10분의 1 정도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소송이 부담스러울 때 많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지급명령은 따로 법원에 출석 할 필요 없이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만으로 결정문을 내려주게 됩니다.

 

 

지급명령

 

 

다만 지급명령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집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는 소송과 다르게 공시송달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에는 불복절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이 1~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결정문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면 이 또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되려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집을 임대해 살다 보면 집을 이사하기 위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짜에 맞춰 이사 날짜를 정해두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고 바로 나가면 정말 좋겠지만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미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계약을 무산할 수도 없으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나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해 추후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대항력이란 원래 살던 집의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제3자에게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나간다면 이 두가지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증금을 받기는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을 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하고 1~2주 정도가 지나야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1주에서 2주 정도의 기간 여유를 두고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