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빌라매매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써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시간을 조금만 내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빌라매매 사기의 경우 개인이 아닌 집단이 치밀하게 계획을 한 후 벌인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속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매매 사기를 당했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빌라매매 사기, 형사처벌?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속여 자신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서류를 거짓으로 조작을 했다거나 허위사실로 속여 빌라매매계약을 체결한 사기를 당했다면 명백히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기죄에 해당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키고 여기에 더불어 실질적인 처분 행위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는 명시적인 기망행위만이 아닌 묵시적인 경우까지도 인정하고 있으며 수단, 행위 등의 요건도 비교적 넓게 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증거로서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빌라매매 사기 피해금액을 받는 방법?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빌라매매를 진행할 당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경우에도 확실히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대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2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압류 및 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간혹 ‘내가 피해를 봐서 소송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서 받아 낼 돈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그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여 돌려받지 못한 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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