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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전세금반환 상황에 맞는 법적절차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11. 24. 14:1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금액이 변동되면서 전세사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 지급명령신청과 2. 보증금반환소송인데요. 지급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집행권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기에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대차등기명령과 달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고려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지급명령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과 달리 신청 후 1~2개월 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비용 또한 소송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것과 동일한 집행권원의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심리 후 결정문을 보내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결정문을 받게 될 경우 소송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해 집주인의 재산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할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식을 의미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에 해당되지 않기에 공시송달제도를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집주인과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고나서 불복하게 되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집주인도 알고 있기에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으면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급명령의 경우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의 경우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소송기간이 걸립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계약종료일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확실하게 통보했다면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