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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 일방파기한 매도인 상대로 위약금 받아낸 사례

임영호 변호사 2023. 11. 15. 12:4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계약파기한 매도인을 상대로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해버린 매도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이 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영호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으로 매도인인 A씨의 아파트를 매매대금 2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약금 10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중도금 300만원도 A씨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얼마 두고 A씨는 아파트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파트 잔금시기에 맞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은 의뢰인은 A씨의 주장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직접 A씨에서 연락해보았지만 A씨는 전화자체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쩔수 없어 의뢰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습니다.

 

 

다만 A씨는 수취거절하며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거절의사를 취소하지 않았는데요. 하여 의뢰인은 A씨를 상대로 해당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A씨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니 계약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계약파기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자인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계약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는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한후에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일 때 인데요.

 

 

1]. 매도자와 매수인 양측이 모두 계약파기에 동의할 때

 

2]. 매매계약에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한 때

 

3].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일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매매게약 체결당시 해지에 관한 특약을 작성해 계약을 한 때

 

 

부동산 분야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된 상황에서 매수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A씨는 의뢰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재판부에 첨부하였습니다.

 

 

다만 A씨는 실제 아파트 가액이 41000만원에 달함에도 28000만원에 계약된 점을 들어 처음부터 불공정한 매매계약이었다면서 계약자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실거래가가 4억에 육박하는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저층의 경우에는 2억 9000여만원에 거래되는 점을 근거로 들어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문제

 

 

따라서 매매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A씨의 주장에 무리가 있음을 재판부에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A씨에게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해당된다면서 의뢰인에게 2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소송까지 진행해 손해배상에 대한 합당한 위약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