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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 대신 할 수 있는 절차

임영호 변호사 2023. 12. 13. 12:50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하면 좋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은 특정물품을 공급한 업체가 물품공급 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댓가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공급 받은 계약 당사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영호변호사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소송입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물품대금반환소송입니다.

 

 

아시겠지만 소송의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소요가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을뿐더러 소송비용도 많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게 바로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신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법적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변호사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은 민사적으로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개인 및 기업간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사항 등의 이해득실에 관한 부분들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기승전결에 맞춰 작성을 하면 되기에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작성후 우체국에 등기로 발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먼저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물품대금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전문

 

 

다만 내용증명은 추후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소송에 대한 압박감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

 

 

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부터 하세요!

 

 

물품대금을 가장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내용증명보다는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더 높은 방법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법원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이기에 내용증명과 달리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송비용도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의 10%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우에는 못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한 달만 지나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난 후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나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설령 지급명령신청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매번 말씀드리지만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보다 비용과 기간측면에서 유리한데다 결정이 확정될 경우 소송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고려해볼만 합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지급을 받기 위해 소송 전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문제는 물품대금 미납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으로 모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받을 물품대금 비용이 크지 않을 땐 아무래도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혼자서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상황이라면 밀린 대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