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 수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책임이 있어야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도 특성상 불륜 남녀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명심하여야 하는 점은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매체에서는 불륜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즉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진행 하기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불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