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근래 다양한 부동산 사기행위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인 부동산이중계약을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중계약은 하나의 주택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원룸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관련 권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전달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