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급이 지연될 때 임대계약을 해지하고도 결국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환급 소송은 해결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 보다 즉각적인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지키지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