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소송 전에 법원에 상대방이 재산처분 또는 권리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고 하는 절차가 바로 가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이 될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선 자신의 부동산인데도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