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 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글을 읽어 방법을 찾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답답해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글을 읽어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보내신 분들이시라면 더욱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저의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내용증명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는 수단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 내용증명만으로는 100% 전세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다고만 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