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건물이나 상가건물에 임대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에 다른 사용료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갱신요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가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규정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