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고도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로 유지되므로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