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 시세가 전세계약 당시 시세보다 낮아지면서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면서 집주인을 상대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법원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인천에서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1만 6309건으로 1년전 대비 3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만 의의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