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묵시적 갱신후 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를 살펴보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