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역전세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특히 보증금 사기 및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에 전세보증금관련 이슈가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상대가 합당한 요구에 응해주지 않을 때 증거 보전의 목적으로,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보내는 서류로,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