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일정한 수량의 금전이나 그 대체물, 유가 증권 따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간이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보다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며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활용해 강제집행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체는 채권자이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