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2~3년까지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많이 소모되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비용의 경우에도 승소한다면 추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도 반환받을 수 있기에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