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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 소송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3. 7. 10:46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이지만,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및 법원, 변호사비용까지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 기간도 짧으면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증금반환소송은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막고 승소한뒤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해야 하는 가압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절차, 소송전에 필수입니다.

 


보통 가압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집주인으로부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금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악용해 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를 해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압류는 건물의 주소나, 지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그 외 소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집주인이 재산을 미리 못 빼돌리게 보전할 수 있는 조치인 가압류 절차를 반드시 꼭 신청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소송에 승소한 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승소한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한뒤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우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것이 좋은 이유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다하지 안니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를 실현하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뒤 강제집행 권한이 생긴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긴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우리법원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채무자의 통장, 급여, 보험, 주식 압류를 비롯해 유체동산 압류, 사업장 동산압류, 차량 및 부동산, 선박 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곧바로 채권얍류 및 추심을 하여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으며, 만일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라면 동산 압류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동산압류란, 쉽게 말해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을 말하며, 집주인이 소유한 차량이나 집의 가전,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대금을 보증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후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권한으로 인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강제집행을 할려면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꼭 집주인의 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존하시길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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