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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3. 3. 12:06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임대차3법이 발의됨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이 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임대차3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연장 묵시적 갱신은 종전의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비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되고, 거기에 전세계약기간 역시 2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할 경우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계약연장 묵시적 갱신이 무엇이고, 어떤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임영호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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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 연장되어도 언제든지 이사갈 수 있습니다.



앞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연장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전부터 2개월 전에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적어놓은 법조문에서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할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 전세계약은 해지가 되며, 자동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기간이 되었지만,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후 전세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동법 제2항에는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묵시적 갱신 이후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는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을려면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힌후 3개월이 지난후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기간 이후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든 해도 되지만 보증금반환은 3개월이 지나야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도 해지시 복비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전세계약기간이 끝나지 않고 나갔기에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묵시적 갱신후 중도해지를 했더라도 새로 임차인을 구할 필요도 없고, 중개수수료 역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약기간은 현행법상 2년이기 때문에, 전세계약기간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연장을 할 수 있는 묵시적 갱신 기간에 대해 개념과 주의할점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꼭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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