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금 반환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지급명령,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있지만, 이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반환받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물론,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법적 절차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이 가능하여, 지급명령으로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