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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

임영호 변호사 2023. 6. 20. 17:51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돈을 받아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를 해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다보니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여금은 무조건 소송 진행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돌려받을려면 대여금소송을 해야 하는 것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기간도 짧게는 6개월에서 1, 길게는 몇 년씩 걸릴 정도로 소송기간이 꽤 걸리는데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등을 받아낼 수 있기는 하나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비용을 비롯하여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고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고 할 때 보통 사용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문구를 담아 보내게 됩니다.

 

 

이 문구로 인해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은 채무자라고 생각해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게 되면 개인의 이름으로 보냈을 때 보다 심리적인 압박감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에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하기 전에 지급명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여 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비용이 대여금 소송의 10분의 1정도로 저렴한데다 채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접수한 서류만으로 진행이 되어 통상 신청한 후에 한 두달안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신청은 대여금소송을 한것과 동일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처럼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 결과가 종료되고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땐 금전거래를 증명할 증거가 확보되어있어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단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란 내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대여금소송을 진행할 때 차용증이 있을 경우 대여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차용증이 없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단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 법원은 금전대여사실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긴 했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거나 찾지 못했다면 은행의 이체내역, 통화 녹취록, 메신저 내역 등을 통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금전대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상황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절차가 다르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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