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계약종료가 되어 이사를 가려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난감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맡겨두었던 보증금을 다시 새로운집에 보증금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 계약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백히 집주인이 현행 주택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증금반환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를 합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임영호 변호사가 잘 해결합니다.]
하지만, 임대보증금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소송이 길어지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패소를 하여 보증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기전에 세입자가 꼭 해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동시의무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때애 제기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행법에 의하면 전세계약은 보통 2년이지만 계약해지일로부터 최대 6개월전이나 최소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더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묵시적 갱신기간중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증거자료로서 남겨놔야 합니다.
게다가 증거자료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메세지, 전화녹음 등으로도 충분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사용하여 확실한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며,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우체국이 발송내용을 보관하여 계약종료가 없음을 명혹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를 위해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할때에는 추후 분쟁이 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는방법이며, 확실하게 소송을 진행할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소장 작성에서부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작성하게 되면 서류 등을 잘못 작성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장이나 서류 등을 잘못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라고 해서 잘못된 서류나 소장등을 다시 제출하라고 하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은 승소를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혹 일부 집주인의 경우 미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권리관계가 명확하여 대부분이 승소를 하지만, 다양한 변수로 인해 패소나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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