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금액이 변동되면서 전세사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 지급명령신청과 2. 보증금반환소송인데요. 지급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집행권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기에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대차등기명령과 달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고려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