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기간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사 등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기간을 단촉하고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간은 단축하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대인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