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절대 물리적으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간혹 내 부동산이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 경우 강제로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문을 따거나 집안에 있는 물건을 빼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이러한 행동은 엄연히 불법행동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세입자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빼는 행동은 점유물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