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우선변제권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은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