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했을 때 중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임대차3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3법은 전세, 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월세 상한제(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전세, 월세 시장이 불안정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인데, 이런 법안 때문에 집값 하락과 전세가 하락이 반복되면서 기존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보게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2년 미만으로..